2024년 04월 26일 금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제주시 코로나19 관련, 공동주택 복합편의시설 운영 현황 점검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1-01-23 10:19

제주시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김시훈 기자] 제주형 특별방역 9차 행정조치가 오는 31일까지 추가 연장되면서 22일 제주시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복합편의시설(경로당, 운동시설, 도서관 등) 운영 현황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복합편의시설은 강화된 코로나19 예방 방역수칙에 따라 아파트 내 복합편의시설은 운영 중단을 해야 한다.

이번 점검 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현장에서 즉시 사용금지 조치하고, 이 또한 어길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 및 과태료 부과할 예정이라고 제주시는 설명했다.

또한, 제주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복합편의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과 동시에 제주형 전자출입명부인 '제주 안심 코드' 사용 홍보를 강화하여,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의 효율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 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58개 단지 2만2538호가 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