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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집합건물 관리비 분쟁 빈발…관련법안 조속 입법을"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양종식기자 송고시간 2021-01-24 11:23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제공=경기도청

[아시아뉴스통신=양종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분쟁해결 위한 조속한 입법을 국회에 요청했다.

이 지사는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오피스텔의 불투명한 관리비가 자주 문제가 되고 분쟁이 발생한다"며 "심지어 고급 주상복합아파트 관리비용의 수배에 달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오피스텔과 주상복합·상가 등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과 달리 관리감독 권한이 행정청에 있지 않아 분쟁 해결도 아주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 때문에 도는 도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권 실현을 위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요청해왔다"며 "국회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수차례 법안을 발의했지만 번번히 입법이 무산됐다. 제도개선이 늦어지는 사이에도 관리비 분쟁은 끊이질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현재 국회에는 여러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상임위 계류중이다"라며 "특히 장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각 시·도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강제력을 두고 지자체에 조사권을 부여함으로써 분쟁 예방과 주거복지 실현에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집합건물 분쟁 해결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모든 의원들께 감사와 응원의 인사를 드리며, 하루속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 집합건물 관리비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글을 마쳤다.

didwhdtlr78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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