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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정은 경장, 빌려간 돈 갚지 않는 친구 사기죄일까?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21-01-26 11:04

인천서부경찰서 경장 인정은./사진제공=서부경찰서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경찰에서 가장 많이 접수하는 경제 범죄는 사기죄일 것이고 그 중에도 차용사기라는 유형이 가장 흔하다. 차용사기란, 돈이 사기범에게 넘어간 이유가 매매 또는 투자 등이 아니라 피해자와 상대방이 아는 사이여서 그 돈의 변제기일, 이자율 등을 정하거나 혹은 정하지 않고 빌려주는 경우가 해당한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친구가 못 갚는다고 해서 꼭 형사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는 어떨 때 돈을 빌린 차주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무난하게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알아보자.

먼저 사기죄는 돈을 빌려주는 대주가 돈을 빌려주게 된 이유에 대해 차주가 거짓말을 하면 성립을 하게 된다. 즉 차주가 사업자금으로 쓰겠다며 돈을 빌려달라기에 대주가 그 말을 믿고 빌려줬건만 알고보니 도박에 쓰려고 돈을 빌린 것이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차용사기에서 사기죄가 성립할만한 차주의 거짓말은 2가지이다. 차용금의 용도에 대한 거짓말, 추후 변제에 대한 거짓말이다.

먼저 용도에 대한 거짓말은 차용금의 사용처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경우이다. 차주가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했든 진실을 말했든 상관없이 대주가 돈을 빌려줄 상황이었다면 이 거짓말로 인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게 되나 위에서 든 예와 같이 차주가 빌려간 돈이 사실 도박자금으로 쓰일 것을 알았다면 대주가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변제에 대한 거짓말이란 차주가 변제할 능력 또는 의사가 없으면서도 꼭 갚겠다고 거짓말하는 것이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뒤에 갚겠다고 했으나 차주가 사실 10일 뒤에 100만원을 상환할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 혹시라도 돈을 못 돌려받을까 두려워서 추후 법적 절차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면 차주로 하여금 용도와 변제에 관해 고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제출받아두는 것이 좋다.

차용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언제까지 얼마를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 약속한 내용의 문서(차용증), 또는 녹취 파일, 문자 내역 등의 형태로 기록돼야 한다.

이 기록이 증거로 인정된다면 차주가 그 기록에 기재된대로 돈을 쓰지 않았다든가 실제로는 언제까지 얼마의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이 더 쉽게 파악될 수 있고 차주는 사기죄의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따라서 현실적으로 차주가 대주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yanghb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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