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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창업지원주택 건립 업무협약 체결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1-01-27 15:12

김태엽 서귀포시장.(제공=서귀포시)

[아시아뉴스통신=김동환 기자] 서귀포시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협력사업으로 청년창업인의 창업지원지설과 안정적 주거공간을 결합한 맞춤형 창업지원주택인 ‘서귀포시 스타트업타운’ 건립사업이 양 기관간 업무협약 체결을 기점으로 본격 추진된다고 27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인구 노령화 및 청년층 부재, 1차산업에 의존적인 산업구조를 탈피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신성장 경제 동력 발굴을 위해 청년 창업지원 등 일자리 정책을 지속 추진중에 있다.

이에 청년 창업인의 안정적 주거공간과 창업지원 시설․서비스를 결합한 맞춤형 창업지원주택(행복주택) 건립을 통해 창업 및 일자리 생태계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업무협약식은 지난 26일 서귀포시청에서 김태엽 서귀포시장, 김정학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귀포시 스타트업타운(창업지원주택) 건립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서 서귀포시는 스타트업타운 건립사업 추진에 제반업무의 지원과 창업지원시설의 운영을, 제주개발공사는 스타트업타운 건설사업 시행과 창업지원주택(행복주택)의 운영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사업예정지는 신시가지에 위치한 (구)대신119센터(1,901㎡)로 서귀포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국토교통부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비를 지원받아 제주개발공사에서 시행한다.

사업비는 건축비만 약 212억원이 투입이 예상되며, 지하 2층 지상 7층의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공간구성은 지하 2층~지상 1층은 주차장, 지상 2~3층은 창업지원시설, 지상 4층~7층은 창업지원주택(행복주택)이 들어선다. 지상 2~3층의 창업지원시설은 약 2,875㎡의 규모로 코워킹 공간, 입주사무실, 공용 회의실 등의 시설을 갖추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기업을 육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최소 50개 이상의 스타트업(초기창업기업)들에게 사무공간이 제공되며, 특히 본 공간을 활용한 각종 국비사업 확보가 가능하게 된다.

지상 4층~7층의 창업지원주택은 72호 규모로 청년창업자(예비창업자 포함)의 안정적인 주거공간과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한 일반행복주택으로 조성될 계획이며,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약 60~80% 수준으로 책정하여 저렴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2020년 10월 서귀포시와 제주개발공사 공동으로 공모하여 12월 28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중 “창업지원주택”분야에 선정되었다.

김태엽 서귀포시장은 “스타트업타운은 창업자들을 위한 창업지원공간과 주거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사업이며, 앞으로 스타트업타운이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기업의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거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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