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젠 로고./ 씨젠 제공 |
[아시아뉴스통신=조창용 기자] 코로나19 진단키트 회사 씨젠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선위는 이날 제2차 임시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씨젠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내부통제 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과징금 부과액은 추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씨젠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물량의 제품을 대리점으로 임의 반출하고 이를 전부 매출로 인식해 매출액, 매출원가 및 관련 자산 등을 과대 또는 과소 계상했다.
또 1년 이내 조기상환청구 가능 조건이 부여된 전환사채를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하지만 비유동부채로 분류했다. 자산 인식요건(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한 진단 시약 등 연구개발 관련 지출 금액은 개발비로 계상했다.
증선위는 씨젠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우덕회계법인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씨젠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3년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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