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포브스 캡처 |
[아시아뉴스통신=조창용 기자] 금융당국이 8일 씨젠에 대해 매출 과대 계상으로 중징계를 내린 것은 다른 바이오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18년 셀트리온헬스케어가 국내 의약품 판매권을 모회사 셀트리온에 넘긴 것을 문제 삼아 감리에 착수했다.
셀트리온은 바이오 의약품 생산과 개발을, 계열사인 셀트리온헬스케어는 판매를 담당한다. 업계 안팎에선 금융당국이 셀트리온에 회계분식이 있었는지에 대해 3년째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종윤 씨젠 대표./ 씨젠 제공 |
한편, 금융당국은 씨젠이 2011~2019년 국내외 대리점에 넘긴 제품 전량을 판매액으로 인식해 매출 및 매출원가, 관련 자산 등을 과대 계상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기간 과대 계상된 매출은 717억원가량에 달한다. 자산 인식요건(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한 진단시약 등 연구개발 관련 지출금액을 개발비로 계상한 점도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는 관행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 같은 유형의 회계처리에 대해 증선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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