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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우버·티맵모빌리티 합작사 설립 승인 의미는?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조창용기자 송고시간 2021-02-11 04:51

우버-SK텔레콤 로고./ 각사 제공

[아시아뉴스통신=조창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우버와 티맵모빌리티의 합작회사 설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버는 지난해 10월 티맵모빌리티와 함께 국내에서 차량 호출 서비스를 할 회사를 설립한다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서를 공정위에 냈다.

우버는 세계적인 차량 공유 플랫폼 업체이며, 티맵모빌리티는 SK텔레콤이 ‘티맵택시’ 등 모빌리티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해 만든 곳이다. 공정위가 승인한 이 합작회사는 두 회사로부터 차량 호출 서비스를 이전받을 계획이고, 티맵모빌리티의 T맵 지도 서비스도 제공받는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전후 국내 차량 호출 서비스 시장의 시장집중도 변화가 크지 않고, 일반 택시로부터의 경쟁 압력도 존재한다”며 “오히려 이 시장의 강력한 1위 사업자인 카카오T에 대한 실질적인 경쟁 압력이 증진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티맵 택시 서비스./SK텔레콤 제공

각각 국내에서 차량호출 플랫폼을 서비스 중인 우버와 티맵모빌리티는 향후 합작회사에 차량호출 서비스를 이전해 사업을 진행할 진행할 예정이다.

티맵모빌리티가 가진 T맵 택시 드라이버, 지도/차량 통행 분석 기술과 우버의 전세계적인 운영 경험, 플랫폼 기술을 합쳐 소비자 편의를 높인 혁신적인 택시 호출 사업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우버는 합작회사 설립 후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조인트벤처에 1억 달러 이상, 티맵모빌리티에 약 5000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creator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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