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6일 월요일
뉴스홈 금융/주식/증권
DGB대구은행, 비대면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 도입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윤석원기자 송고시간 2021-02-17 18:25

IM뱅크에서 여권 금융거래 상 신분증으로 활용 가능
DGB대구은행 본점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석원 기자] DGB대구은행(은행장 임성훈)은 각종 금융거래 시 여권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권 진위 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여권은 금융회사에서 고객의 신분증으로 확인 가능했던 주민등록증(행정안전부)이나 운전면허증(경찰청)과 달리, 발급 기관을 통한 진위 확인이 불가능해 활용이 제한돼왔다.
 
외교부와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고객이 제시한 여권을 외교부에 등록된 정보와 비교해 실시간으로 진위를 확인할 수 있게 돼 여권을 이용한 비대면 금융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DGB대구은행 이용 고객들은 IM뱅크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업무 시 여권을 금융거래 신분증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지 않는 차세대 전자여권도 사용이 가능하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여권 진위 확인 서비스의 도입으로 비대면 실명확인 업무가 더 편리해졌으며, 위·변조, 도난 여권 등의 사용을 차단해 금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seok193@daum.net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