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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이래야 되나!!

[부산=아시아뉴스통신] 최상기기자 송고시간 2021-02-19 19:30

'시간 외 수당'을 놓고 이래도 되나
최소한의 성의 표현이 고난에 허우적거리는 국민에 대한 도리
주성 박형태(수평선문학회원/무궁화봉사단회장)

[아시아뉴스통신=박형태기고]다들 아우성이다. 한 집 건너 상가 임대, 빛바랜 건물들이 매물로 쏟아지고 있다. 식당마다 전등불은 반쯤 꺼져있고, 여행사 출입문은 1년 동안 녹슬어있다. 자영업자뿐 아니라 민간단체도, 택시기사도, 복기기관도, 사회적 경제도, 문화예술인도, 거리의 강사들도 모두 죽을 맛이다. 4~5차 재난지원금이 100조가 풀린다 한들 이들의 절망감을 얼마나 달래줄 수 있을까? 월세가 밀려 전세금 까먹는 사례는 주변만 보아도 한 두 집이 아니고 자영업자 등을 위한 소상공인 대출은 한 시간 만에 마감되고 있다.
 
수년간 건강밥상을 운영하던 이웃 식당은 지난해 12월부터 2월 말까지 3개월간 아예 문을 닫았고, 20년간 노래방을 운영하며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이순(耳順)의 독거가정 여주인은 매일 아침이면 남산(南山)을 오르고 있다. 6개월간 영업정지를 버텨보려고 시골 부모님 전답도 모두 팔았다. 10년간 여행사 주임으로 전 세계를 오가며 관광객을 안내하던 여행사 직원은 평생교육사 자격증, 근로 지원하던 비정규직 청년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 새로운 직업을 구하려 동분서주하고 있다.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은 수십 곳에 원서를 내보지만 오라는 데가 없다.
 
우리 집 아이들은 우여곡절 끝에 둘 다 말단공무원이다. 젊은이로서 국가에 녹을 먹는다는 것은 영광으로 여기고 보신(補身)보다 의무가 먼저임을 가슴에 담아라고 했다. 이번 설날은 근무고 교육 중이라 집에 오지 못한 아들딸과 줌(Zoom) 대화를 하면서 공직이란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월급의 일정 부분 사회에 기부하라고 했다.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을 위해 월급의 20%는 스스로 삭감한다는 마음을 가지라고 했다.
 
1년 넘게 대부분의 국민들이 고통에 빠져 있는 이때 공직자들은 월급의 20% 삭감하기를 권한다. 최소한 그런 정도 성의를 보이는 것이 절망에 빠진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통령부터 솔선수범하고 장•차관, 교육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선출직 공무원 및 시 군의원들 모두 동참해야 한다. 우리 집은 가만히 있었는데 종부세 대상이 되었다. 이설(異說) 달지 않고 세금을 내자고 했다. 가정마다 지급되는 10만 원 재난 카드를 받고 50배 100배 세금을 더 내는 한이 있더라도 기꺼이 수용할 것이다.
 
이런 와중에 모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시간 외 수당'을 놓고 논란이다. 코로나 19사태로 수업일수가 줄고, 재택근무 기간이 늘었음에도 오히려 시간 외 수당은 전년 대비 더 늘었고 자그마치 그 총액이 1,000억 원을 넘는다고 한다. 꼭 이렇게 해야 하는가! 정신 줄이 있는지 묻고 싶다. 교육청 관계자는 "시간 외 수당은 관리자의 승인을 받고 정당하게 진행되는 부분이라 지급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성과상여금과 명절휴가비 또한 관련법에 따라 진행되는 부분인 만큼 이해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출처 new 1, 2021.2.18. 자 보도)
 
과연 그 법을 누가 만들었단 말인가? 경제는 마이너스(-) 성적표를 보이고, 영업시간 제한이라는 치명타를 입고 있는 순진한 국민은 그런 줄도 모르고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이다. 이웃들은 사회적거리두기 연장으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직업을 구하지 못한 청년들은 결혼은 아예 엄두도 못 내고, 누가 부추기는지 전국의 아파트값은 천정부지로 날뛰고 있다. 모두 ’큰일이다’ ‘큰일이다’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사이 독거노인은 늘어나고, 가정이 무너지고, 심지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한다.
 
군인, 경찰, 소방, 공인직군, 세무∙법원∙검찰∙행정공무원들은 코로나에 걸리면 모두 유급휴가나 재택근무로 대체된다. 자영업이나 영세업체 직원은 찍소리 못하고 잘리는 것이 현실인데도 교사들은 학교에 가지 않고도 월급은 꼬박꼬박 챙긴다. 그것도 모자라 시간 외 수당을 더 챙긴단 말인가! 우리도 굳이 받고자 한 것이 아니지만 법이 그러니 안 받을 수도 없는 그런 것이 시간 외 수당이란 것인가! 이래서는 안 된다. 안되고 말 고다. 지금 당장 재래시장을 가보고! 불 꺼진 식당을 가보고! 문 닫힌 동네학원을 가보고! 저녁 시내를 한 번 둘러보라! 못 죽어 버티는 이웃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단 말인가!
 
필자는 민간단체대표로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수많은 보통의 사람들을 만난다. 코로나 시국에 우리 이웃들이 겪고 있는 고초(苦楚)를 온몸으로 느끼는 터라 가까운 내 가족•지인들부터 공생(共生)을 구하고자 한다. 다음에 만날 우리 아들딸에게는 똑같은 부탁을 할 것이다. “함께 사는 사회다. 국민없는 너희들이 무슨 소용이냐! 너~그들 월급 20%는 삭감하라!”고 말이다. 그것이 법적으로 여의치 않다면 ‘사회기부’에 기꺼이 동참해 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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