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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버티는 청주병원에 “건물 비워 달라”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21-02-27 07:59

명도소송 제기.. 시 “소송 중이라도 퇴거 협상 계속 할 것”

[아시아뉴스통신=김영재 기자]
충북 청주시 CI./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청주시가 퇴거를 하지 않는 청주병원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27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시는 하루 전인 26일 청주병원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에 명도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명도소송은 건물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건물을 비워달라고 관할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이다.
 
청주시는 지난 2019년 8월 충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 결정으로 청주병원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14일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해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인 가운데 청주시는 올해 7월 설계가 완료되면 시공사를 선정해 내년 착공해 2025년 준공할 계획이다.
 
하지만 올해 안에 청주병원이 퇴거를 하지 않는다면 사업진행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통합 시청사 건립 사업은 85만 청주시민의 최대 현안 사업이자 시민과의 약속이며, 산재된 사무실과 주차장 부족에 따른 시민불편을 개선하고 연간 3억4000만원의 민간건물 임차료를 절약해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청주병원의 현실적인 어려움은 이해하나 통합시청사 건립 지연으로 시민에게 피해를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 중이라도 청주병원이 원만한 협의를 통해 퇴거하게 된다면 관계법령 적법 범위 내 적극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emo34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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