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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소송 통해 청주병원 강제퇴거 추진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21-02-03 16:41

시청사 건립 최대 난제 판단.. “병원측, 이전 움직임 없어”
청주시 시청사건립추진단이 3일 시청에서 임택수 부시장 주재로 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청주시청)

[아시아뉴스통신=김영재 기자] 충북 청주시가 소송을 통해 청주병원을 강제 퇴거시키기로 했다.
 
새 청사를 짓는데 가장 큰 건림돌이라는 판단에서다.
 
3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시는 청사건립과 관련한 주요 현안 추진에 대한 총괄.자문.조정 등의 역할을 하는 ‘시청사건립추진단(청주병원 이전 TF)’을 구성해 이날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청사건립의 가장 큰 난제인 청주병원 이전 문제를 논의한 결과 지속적인 이전 협의 추진과는 별개로 강제적 병원 퇴거 방안으로 ‘명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 나왔다고 한다.
 
청주시는 이와 관련, 청주시가 청사건립추진단까지 구성 운영하게 되고 그 첫 번째 해결과제로 청주병원을 지목하게 된 배경은 청주병원 부지 등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지난 2019년 8월 완료되고, 도시계획사업을 통한 대체 부지 마련 등의 협조를 청주병원 측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측에서 구체적 이전 계획을 진행하지 않고 있어 자칫 시청사 건립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청사 건립 사업은 2013년 통합추진위원회의 현 청주시청사 위치 결정부터 2014년 2월 타당성조사 용역 시작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리모델링, 본관동 보존 등의 각종 논란 등을 거치며 7년의 시간이 흘렀다.
 
청주병원은 지난 1981년부터 충북도 최초의 종합병원으로 개원 지역 의료 혜택에 선도적인 노력을 했으나 원도심 침체와 각종 종합병원 등장으로 그 명성이 줄어들어 현재는 3개과 총 274병상, 장례식장(7호실 운영)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다.
 
청주병원 측은 병원이전과 관련해 이전 재원은 보상금 178억원이 전부로, 이전에 필요한 부지 매입조차 어려워 건축비에 대한 청주시의 배려를 요청하고 있다고 한다.
 
또 폐업 없이 소속 직원들과 지속적인 병원 운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청주시는 사업부지 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한 상태인데 지난해 7월 14일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해 설계 중으로 설계가 완료되면 시공사를 선정해 내년 착공할 계획이다.
 
청주시는 청주병원이 이전과 관련해 협조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면 관계법령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통합 시청사 건립 사업은 85만 청주시민의 최대 현안 사업으로 부족한 사무 공간, 주차장 등의 시민불편을 개선해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주병원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전체적인 청사건립 사업에 지장을 주게 된다면 행정적 조치가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아무쪼록 원만한 협의를 통해 조속히 청주병원이 이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memo34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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