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선S 정박된 모습./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박병일 기자]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4일 오후 3시쯤 울진군 죽변항내 정박중인 부선 S호(200톤급, 포항선적)에서 기름유출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해양오염사고는 지난 1일부터 2일사이 눈비가 내려 본선 크레인상부 굴곡진 부분에 남아 있던 눈이 녹으면서 크레인 엔진과 바닥에 기름과 썩여 해상으로 약 1ℓ정도가 유출됐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해양오염방제과, 죽변파출소, 민간자율구조대 등 12명을 현장에 출동시켜 선박 1척과 유흡착재를 동원해 신속한 방제조치를 실시했다.
또 2차 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유흡착재와 걸레 10㎏을 사용해 크레인 엔진 바닥과 갑판에 남아 있던 기름을 전량 제거했다.
울진해양경찰서는 내달 중 관내 항만공사 8개 업체와 해양오염예방 정담회를 개최해 해양오염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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