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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우 순경.(사진제공=진해경찰서) |
[아시아뉴스통신=모지준 기자] 최근 언론을 통해 ‘메신져피싱’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2019년 즈음 생겨난 신종 사기 범죄로, 타인의 메신저를 이용해 연락처로 등록돼 있는 가족, 지인 등에게 연락해 급하게 사용할 돈을 요청하고 피해자가 속아 송금하면 이를 가로채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메신져피싱 피해 건수는 9601건, 피해액은 216억원으로 3년 사이 피해 건수는 12배, 피해액은 6배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현재 경찰청에서는 이러한 메신져피싱 등 사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수사팀을 조직해 운영하고 있고, 일선 경찰서에서는 지구대, 파출소 지역경찰관을 통해 금융기관 방범진단을 하고 금융기관 직원 상대 메신져피싱, 보이스피싱 등 피해의심자가 금융기관을 방문했을 경우 지역경찰관과 바로 전화 연결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했다.
또한 대국민 상대 범죄예방 홍보활동을 하는 등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메신져 피싱 등 신종사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받은 경우 반드시 전화를 걸어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확인된 경우에만 돈을 송금해야 한다.
둘째, 확인치 못하고 돈을 송금한 경우 즉시 은행에 전화해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112에 신고해야 한다.
셋째,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나 주소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해야 한다.
넷째, 주기적으로 백신 앱을 활용해 보안점검을 하거나 경찰청에서 운용하는 안티스파이3.0을 활용해 스파이앱을 감지 제거해야 한다.
이와 같이 스마트기기의 발전과 보편화로 인해 다양한 수법들의 사기범죄가 생겨나고 있는 만큼 나도 범죄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철저히 대비해 사기범죄에 당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