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자동차의 번호판이 잘 보이지 않는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위반시 과태료가 부가된다./아시아뉴스통신=최상기 기자 |
[아시아뉴스통신=최상기 기자]
[부산=아시아뉴스통신] 최상기기자 송고시간 2021-03-08 18:57
한 자동차의 번호판이 잘 보이지 않는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위반시 과태료가 부가된다./아시아뉴스통신=최상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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