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경찰서(서장 남기병)에서는 올해 6월까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15일부터 사기범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장기적인 코로나19 상황으로 침체된 경제 상황을 틈타 서민 생활에 침투한 사기범죄는 국민에게 막대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야기하고, 기술의 발전으로 고도화된 각종 사기범죄의 위협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남해경찰서에서는 특별 단속 실시 기간 동안 범 수사부서에서 사기범죄 근절에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사회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단속대상인 주요 사기범죄에는 △전화금융사기 △취업·전세사기(생활사기) △보험사기 △물품거래사기(사이버사기) 등이 있다.
jjj56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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