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19일 화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n번방 '갓갓' 문형욱, 징역 34년 선고 불복 항소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1-04-10 06:00

n번방 '갓갓' 문형욱, 징역 34년 선고 불복 항소./아시아뉴스통신 DB

텔레그램 n번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징역 34년을 선고받은 ‘갓갓’ 문형욱이 1심 선고 하루 만에 항소했다.

9일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문형욱의 변호인은 이날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날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조순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문씨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또 법정 최고형인 전자발찌 30년 부착, 신상정보 공개 10년, 아동·노인시설 취업제한 10년, 성폭력교육 160시간도 내렸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6월 문형욱에게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바 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