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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2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강화...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21-04-10 06:00

거리두기 시행 후 9일 일 오후 12시 30분쯤 점심식사를 마친 손님들이 커피숍 테이블에 안자 커피를 마시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다음 주부터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를 할 수 없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써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9일 이같은 내용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식당·카페 등이 아닌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등 기본방역수칙을 어기면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기본 방역수칙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구분 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방역수칙이다. 기존에 시설별로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달리 적용해 오던 방역수칙을 4개에서 7개로 세분화하고 33개 시설에 일괄 적용한다.

꼭 지켜야 하는 기본 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7개다.

적용되는 시설에는 기존 중점·일반관리시설 24종에 ▲스포츠 경기장(관람)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장 ▲마사지업·안마소 등 9개 시설이 새롭게 추가됐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은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구분해 관리된다. 중점관리시설(9종)은 밀접·밀집 접촉이 많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우며, 집단감염이 여럿 발생한 클럽 등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실내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등이다. 
지난 3월말부터 오늘(9일)까지 서울 곳곳 공공자전거 따릉이 손소독제가 지저분해 시민들이 사용하기 꺼려진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차동환 기자

이어 집단감염 발생 이력은 있지만 위험도는 덜한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영화관, 공연장, 놀이공원·워터파크, 피시방,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이·미용업, 독서실·스터디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은 일반관리시설(14종)로 분류됐다.

이번에 강화되는 것 중 실외에서도 사람 사이 2m 이상 거리를 유지할 수 없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또 역학조사 과정이나 한 업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지도 없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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