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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인이 학대 사망' 양모에 사형...양부에 7년6개월 구형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차동환기자 송고시간 2021-04-15 06:00

정인이 사건에 분노한 시민들./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차동환 기자] 검찰은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하게 만든 양모 장 모 씨와 양부 안 씨에게 각각 사형과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인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양모 장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리도록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형이 내려진 건 지난 1월 13일 첫 재판이 시작된 뒤 석 달 만이다.

또한 아동복지법상 방임 등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는 양부 안 모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정인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남편 안 씨는 학대 사실을 외면하고 방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cdhwan77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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