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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전속도 5030, 모두의 안전을 위해 당신의 속도를 줄여주세요

[경남=아시아뉴스통신] 모지준기자 송고시간 2021-04-16 10:47

진해경찰서 자은파출소 순경 박나라
박나라 순경.(사진제공=진해경찰서)

[아시아뉴스통신=모지준 기자] ‘안전속도5030’ 정책이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4월17일부터는 전국도시지역에서 시행된다.

‘안전속도5030’이란,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시지역 차량 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도로 등 보행 위주의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조정하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 경남경찰청과 경남도는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63억원을 투입해 도내 18개 시∙군 도심부 1229개 구간에 노면표시와 교통안전표지를 정비하고 있다.

경찰청에서 안전속도 5030을 도입한 전국 68개 구간을 대상으로 시행 전과 후 교통사고 감소 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사고 건수는 13.3%, 사망자 수는 63.6%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안전속도5030’ 시행으로 교통정체로 인한 교통 불편을 우려하는 운전자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하지만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속도5030’ 시행 전∙후 평균 주행속도 변화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제한 속도 변경에 따른 주행 속도차이는 거의 없는 수준으로 교통정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안전속도5030’은 운전자에게는 불편한 정책일수도 있지만 잘 정착된다면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과 사망사고를 줄이는 등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정책이 될 것이다.

“속도의 차이는 작아도 안전의 차이는 큽니다”라는 ‘안전5030’ 슬로건처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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