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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체납자 소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압류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김상범기자 송고시간 2021-04-21 11:30

경북도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김상범 기자] 경북도는 최근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함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 15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980명의 가상화폐 보유현황을 요청했다.

조회 결과에 따라 이를 압류해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하거나 가상자산을 매각해 체납금에 충당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달 25일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정의하고 있어 체납자의 가상화폐를 강제 처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도는 지난해 주식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20명의 고액체납자 주식 계좌를 압류해 12 원을 징수한 바 있고 최근 가상화폐 가격이 많이 오른 만큼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체납자료 빅데이터 분석, 타인명의 부동산 차명계좌 추적 등 징수 기법을 고도화 하여 체납세 징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sb8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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