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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노래연습장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발령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박종률기자 송고시간 2021-04-22 08:44

경산실내체육관에 설치된 '경산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모습./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종률 기자] 경북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노래연습장 관리자, 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22일 밝혔다.

행정명령 대상자는 경산시 소재 노래연습장 관리자, 운영자 및 종사자이며, 이들은 23일까지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경산시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검사비용은 무료이다.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아 감염 확산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벌금, 방역.치료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최영조 시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시민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노래연습장 모든 영업 관련자는 반드시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jrpark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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