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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교원배상책임보험 형사방어비용까지 보장 확대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윤석원기자 송고시간 2021-04-22 10:29

민사 1사고당 2억원, 형사 1사고당 5천만원, 총 10억원 한도 보장
대구시교육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석원 기자]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기존 민사사고에만 적용되던 교원배상책임보험을 형사방어비용까지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대구시교육청은 2018년부터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교원이 수업이나 학생상담, 지도 감독 등 학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민사상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형사상의 사건에 대해서는 보장받을 수 없어 변호사 선임비 등 제반 비용을 고스란히 교원이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교원배상책임보험에 형사방어비용을 추가해 교원이 수사 기관에 입건돼 수사를 받거나 공소가 제기돼 형사 재판을 받게 된 경우에 변호인 선임 비용 등 형사방어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상 범위는 사고당 민사 최고 2억원, 형사 최고 5000만원까지이고 연간 총 보상한도는 10억원이다. 보험료는 시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하고, 시교육청 소속 교원 2만5000여명(기간제 교사 포함, 휴직자 제외)이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유죄일 경우와 그로 인한 벌과금은 보장하지 않는다.

이번 보장범위 확대로 인해 교원들은 학교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 형사방어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돼 마음 놓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강은희 교육감은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장 확대 가입으로 법적인 분쟁에서 교원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며 "교육현장에서 뜻하지 않게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교원들의 심리적인 안정과 함께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상 내용 확대와 함께 교육권보호센터 운영,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 심리 치유 지원, 에듀힐링 프로그램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seok19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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