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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랜드, 불법 현수막 설치…市 "모두 철거할 것, 과태료까지도"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1-04-23 06:00

[단독] 서울랜드, 불법 현수막 설치…市 "모두 철거할 것, 과태료까지도"./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국내 테마파크 형식의 놀이공원인 서울랜드가 도로 곳곳에 광고·홍보성의 현수막을 불법으로 설치한 가운데 관할 행정기관이 단속 후 모두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아시아뉴스통신은 21일 경기도 과천시 일대에 서울랜드가 설치한 불법 현수막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이는 '공익을 위해 설치했다'라는 서울랜드 측에서 직접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모두 불법 사항에 해당된다.

현행법상 일반 현수막의 경우 지정된 게시대에만 설치가 가능하며 길거리나 나무 사이 등에 무단으로 설치하면 '불법 현수막'으로 구분돼 지자체에 의해 철거된다. 

또한 장당 25만 원의 과태료 처분도 받게 된다.

이 같은 상황 속, 과천시는 현장 단속 후 모두 철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시 건설과 관계자는 "현장에 직접 나가 확인하고 불법이 확인되면 철거를 하는 것이 맞다"라며 "먼저 철거 명령을 실시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서울랜드 관계자는 "영업팀에서 공익을 위해 설치한 것이 맞다"라며 "바로 정리하겠다. 과태료 처분도 받게 되면 받겠다"고 밝혔다.

yoonja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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