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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2021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충북=아시아뉴스통신] 홍주표기자 송고시간 2021-05-31 16:04

전년 대비 평균 8.39% 상승, 이의신청 내달 30일까지
충북 충주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홍주표 기자]충북 충주시는 2021년 1월1일 기준으로 조사한 지역 내 토지 31만458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조사된 토지 필지 수는 전년 대비 3077필지가 증가했으며,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8.39%가 상승했다.

충주지역 최고지가는 충의동 302번지 부지로 ㎡당 523만7000원이며, 최저지가는 수안보면 미륵리 산6번지 임야로 ㎡당 486원으로 결정됐다.

시는 올해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가격 상승을 주된 요인으로 꼽았다.

아울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중부내륙선 철도공사 및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 면 지역 전원주택지 수요 증가 등에 따라 지가가 상승했으며, 그 외 지역은 보합세를 유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시는 공시대상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확정했다.

이번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충주시청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31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시청 홈페이지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사항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과 충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30일 조정·공시하고 신청자에게는 개별 통지한다.

한편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취득세·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와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 및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산정자료로 활용된다.

32188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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