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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청 내 분신 소동’…민원인 오해로 밝혀져

[충북=아시아뉴스통신] 홍주표기자 송고시간 2021-06-01 14:35

해당 민원인, 관련 부서 찾아 사과·부적절한 행동 반성
충북 충주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홍주표 기자]충북 충주시의 인허가 절차에 대한 불만으로 최근 충주시청에서 분신을 시도한 민원인이 관련 부서를 찾아 당시 격분해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시에 따르면 해당 민원인은 지난달 20일 정당한 인허가 서류에 대해 시 담당자가 관련법을 잘못 해석해 인허가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시장실 앞에서 분신을 시도하는 소동 과정에서 인화성물질에 의한 두통 및 어지럼증으로 병원치료를 받았다.

관련 부서에서는 오해를 풀기 위해 소동 이후 민원인과 민원처리 대행업체와 함께 만난 자리에서 그간 진행된 민원처리 절차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시는 협의 대상, 사업절차 등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합법적 방향으로 추진된 업무처리가 민원인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아 발생한 오해임을 민원인에게 소상히 설명했다.

이에 민원인도 병원치료 중 관련 부서를 찾아와 오해로 인한 부적절한 언행을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시 관계자는 “시 민원부서 특성상 직원들이 만성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며 “공무원에게 행해지는 민원인의 폭언, 폭력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대처하겠다”고 철저한 민원대응 방침을 밝혔다.

또 “다자간 민원처리의 진행 상황 공유가 필요한 공장설립 등 기업 민원처리는 적법한 인허가에 한해 처리기간 단축 및 추진상황 공유 등을 통해 우량기업이 시에서 기업활동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으로 시민들과 신뢰를 쌓아가는 더 가까운 행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32188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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