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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오는 7월 말까지 양귀비 등 특별단속

[충북=아시아뉴스통신] 홍주표기자 송고시간 2021-06-03 16:5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따라 5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양귀비 사진./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홍주표 기자]충북 충주시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오는 7월 말까지 마약류 밀경작 등 불법 재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주요 단속지역은 농촌 마을 취약지로서 집 뒷마당이나 화단,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된 장소에서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를 몰래 경작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양귀비는 꽃과 포자가 크고 잔털이 없는 게 특징이며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서 관상용, 민간요법 등에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것 일체가 금지된다.

대마의 경우에도 허가 없이 파종하거나 밀매하는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파종행위에 대해 사전 홍보와 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불법 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한 경우에는 충주시 보건과 의약팀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32188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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