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3일 금요일
뉴스홈 정치
대검 “직제개편안 정치중립 훼손"...공식 수용거부 ‘파장’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21-06-09 06:00

검찰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검찰이 8일 법무부가 추진하는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한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검찰에 따르면 김오수 검찰총장은 전날 오후 5시부터 6시15분까지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열고 ‘2021년 상반기 검찰청 조직개편안’에 관해 논의했다.

대검은 먼저 "검찰의 인권보호 및 사법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조직개편안의 취지와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검찰청의 조직개편은 검찰청법 등 상위 법령과 조화를 이뤄야 하고,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이 약화되지 않는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제개편안에는 원칙적으로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고 일선 검찰청 형사부나 지청은 ‘검찰총장·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대검은 이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검찰 부패 대응 역량 유지를 위해 부산지검에 직접수사 전담부인 반부패수사부를 신설하는 안도 제안했다. 현재 직접수사 전담부서는 서울중앙지검에만 설치돼 있다.

박 범계 장관은 대검의 공개 반발에 “할 수 있는 얘기”라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대검 의견은 이미 법무부에 전달돼 논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박 장관 역시 기존 조직개편안을 고집할 경우 민생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인사 폭거로 주요 보직에 친정권 인사를 전진배치 한 것도 모자라,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직접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직제개편을 (법무부가) 추진 중이다. ‘검수완박’이 ‘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의 약자가 아닌 ‘검찰수사 완전박살’의 약자임이 드러났다”며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제대로 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박살’나게 된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조국·윤미향 사태와 같은 숱한 정권비리 사건 제대로 된 수사를 아예 개시단계에서 박살내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news0627@naver.com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