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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투기 의혹 LH 핵심 '강사장' 등 2명 구속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21-06-09 06:00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가 경기 LH 광명신흥사업본부 앞에서 사업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나오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 토지 보상 업무를 담당하며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투기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일명 '강사장'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강사장'으로 불리는 57살 강모씨와 또 다른 LH 직원 43살 장모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LH 과천·의왕사업단에서 토지 보상 업무를 담당하던 강 씨는 강 사장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강씨 등은 지난해 2월27일 내부 정보를 활용, 다른 전·현직 LH 직원 등과 함께 시흥시 과림동에 있는 토지 5025㎡를 22억5000만원에 공동으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같은 해 7월 이 땅을 각각 1163㎡, 1167㎡, 1288㎡, 1407㎡의 4개 필지로 분할했다. 이는 1000㎡ 이상 토지가 수용될 때 주는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으로 토지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산 땅은 광명·시흥 신도시에 편입되면서 38억원까지 치솟았다. 이에 경찰은 이들이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당 토지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냈다.

강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면서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news06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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