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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사건 수사에 외압 없었다"…경찰, 이용구 검찰 송치 방침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21-06-09 12:21

경찰청이 9일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 폭행 사건 처리 과정과 관련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하고, 내사 사건 처리 절차를 개선하는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출처=KBS방송캡쳐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경찰이 앞으로 각 경찰서가 맡게 될 중요 내사 사건에 대해, 시·도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에 보고하고 지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 사건 내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걸로 드러난 데 따른 결정이다.

경찰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사건' 관련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택시기사를 폭행한 이 전 차관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자 서둘러 관련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경찰청은 이날 “적절하지 못한 사건 처리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사전에 제도적으로 방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내사 사건에 대해 수사 절차에 준하는 수준으로 내부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요 내사 사건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인 시·도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보고해 지휘를 받도록 하고, 필요하면 시·도청이 직접 내사하게 했다.

이 전 차관은 차관으로 내정되기 약 3주 전인 지난해 11월 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 A씨의 멱살을 잡아 경찰에 신고됐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한 뒤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냈다. 그러나 이후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와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단순폭행죄 처리 방침에 따라 이 차관을 형사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로 처리했다.

결국 경찰은 "부정한 청탁이나 외압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사건에 영향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통화 상대방에 대해 통화사유와 사건개입 여부 등을 확인했으나 "모두 외압 또는 청탁 행사를 부인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 법무부 차관의 폭행 사건을 적절히 처리하지 못하고 사전에 제도적으로 방지하지 못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비위가 드러난 경찰관과 관리·감독 책임자를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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