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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자치경찰, 첫 사업으로 '시민 네트워크 협의체' 구성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윤석원기자 송고시간 2021-06-10 14:56

시민 참여 거버넌스 구성, 시민이 중심이 되는 경찰행정 선도
'시민 중심 네트워크 협의체' 개념도./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석원 기자]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최철영)는 9일 오후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1호 사업'으로 '시민중심 네트워크 협의체 구성' 안건을 의결해 대구형 자치경찰제 정책추진의 시동을 걸었다.

'시민 중심 네트워크 협의체'는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시민은 치안서비스의 보호 대상을 넘어 '자치경찰 활동의 주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중심거점이 되어 시민, 시민단체, 자원봉사단체, 아동, 청소년 등 다양한 시민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거버넌스를 구성해 자치경찰 치안정책에 관한 양방향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이 직접 생활 속 치안문제를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면 위원회의 정책화 과정을 거쳐 대구경찰청의 집행으로 연결해 치안정책에 시민의 목소리를 녹여내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6~7월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폴리스 틴(Teen)과 폴리스 키즈(Kids) 그룹을 시작으로 순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특히 이들에게는 사전교육을 통해 자치경찰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치안문제 해결 참여 경험을 통해 미래세대 치안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민사회의 각 구성원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 효과성 분석 및 제도화 가능성을 검토하는 시범운영을 시행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이고, 우수 제안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최철영 자치경찰위원장은 "다양한 시민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자치경찰제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시민이 결정하면 경찰이 시행하는 시스템을 통해 시민이 자치경찰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대구형 자치경찰제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eok19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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