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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자동차세 18억 3000만 원 부과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정석기자 송고시간 2021-06-11 11:20

6월 16일~30일 납부 기간, 경과 시 3% 가산금
금산군청./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이정석 기자] 충남 금산군은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만 2010건, 18억 3000만 원을 부과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후납 방식의 세금으로 이번에 부과된 6월 정기분은 6월 1일 기준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과세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1년 본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연세액으로 전액 부과·고지되며,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반절씩 각각 부과된다. 

3년 이상 경과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매년 5%씩 세액을 경감해 최대 50%까지 경감이 적용된다.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은행CD/ATM기 등을 통해 가능하며, 위택스나 금융결제원 지로 등을 이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 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반드시 납부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ljs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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