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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계, 택배기사 '과로방지책' 잠정 합의…우체국 추가논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1-06-17 06:00

15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여의도공원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택배업계 노사가 택배기사들의 과로사를 막기 위해 근로시간을 주 60시간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우체국 택배의 경우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16일 오후 국회에서는 열린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전체 회의에서 택배 노사는 그동안 쟁점이었던 택배기사 분류작업 전면 배제 시점과 노동시간 감축에 따른 수수료 보전 문제에 대한 막바지 조율을 마치고 과로방지 대책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합의서 체결 시점부터 2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친 뒤 올 연말까지 분류인력 투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중재안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하지 않도록 완전히 배제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중재안에는 택배기사의 과로방지를 위해 노동시간이 주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다만 합의문 내용은 아직 2차 사회적 합의가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아 공개되지 않았다.

택배노조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우체국 택배노조는 우정사업본부와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추가 논이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우정사업본부와 택배노조는 오는 18일 추가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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