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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 60% 채워야…이재용 이달말 요건 충족 '가석방 될까'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1-07-22 07:01

형기 60% 채워야…이재용 이달말 요건 충족 '가석방 될까'./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가오는 8·15 광복절을 맞이해 가성방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전국 교정시설로부터 8·15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명단을 받았다. 이들은 다음달 초에 열리는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대상자가 선정된다.

일각에서는 서울구치소가 올린 예비심사 대상자 명단에 이재용 부회장에 포함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의 가석방을 예상하는 관측이 나왔다.

한편 이 부회장은 올해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재판과정에서 형기의 상당 부분을 복역한 상황으로 이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갖춘다.

형법상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대상이 된다. 그동안 실무상으로는 형기의 80% 이상을 채운 수형자에게 가석방이 허가됐지만 법무부가 이달부터 가석방 심사 기준을 복역률 60%로 낮추면서 이 부회장도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yoonja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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