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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이편한세상밀양삼문아파트 1호 금연아파트 지정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손임규기자 송고시간 2021-08-05 16:52

5일 밀양시 삼문동 이편한세상밀양삼문아파트를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아파트 입구에 현판을 부착하고 있다./사진제공=밀양시청

[아시아뉴스통신=손임규 기자] 경남 밀양시는 삼문동 이편한세상밀양삼문아파트를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세대주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공용공간에 해당하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금연아파트 지정에 따라 현판을 부착하고, 금연스티커와 현수막 등을 지원했다. 

그리고 금연법규 리플릿과 홍보물품 배부해 입주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홍보를 시행할 예정이며, 3개월의 홍보와 계도기간 이후에는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흡연이 코로나19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고 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로 가정 내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금연과 공용 공간 내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금연아파트 지정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영호 건강증진과장은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공공장소 내 금연문화가 정착되고 입주민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라며, 금연구역 지도점검, 홍보 등의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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