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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자치경찰제,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의 제공

[경남=아시아뉴스통신] 모지준기자 송고시간 2021-08-06 09:45

진해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관리팀 순경 김선우
김선우 순경./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모지준 기자] 지난달 1일 76년 경찰 역사상 처음으로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됐다.

‘자치경찰제’란 지방 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다.

자치경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 아래 생활안전, 교통, 학교∙가정폭력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치안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치안행정과 지방행정 간 연계∙결합을 통해 선제적∙예방적 경찰활동 그리고 주민 친화적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주민들에게 ‘자치경찰제’가 생소하며, 무엇이 바뀌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와 닿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무엇이 달라지는 것일까?

무엇보다 기본적으로 기존의 국가경찰제도 하에서 획일적으로 운영되던 경찰활동이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주체가 돼, 지역마다 다른 치안환경에 맞춰 실제 우리지역에 필요한 경찰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이고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과 예산 집행과정이 보다 더 수월해져 방범용CCTV, 신호등, 표지판 등과 같은 범죄와 교통사고예방 시설물 등 시설 확충이 보다 더 쉽게 이뤄진다.

무엇보다 새롭게 시행하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우리지역을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평소 지나다니고 생활하던 우리지역의 치안 사각지대나 교통 불편 지역 등을 발견하고, 지자체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공무원이나 경찰관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세삼하게 챙길 수 있다. 

아직까진 피부로 느껴지는 것이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앞으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경찰행정을 펼치게 된다면 점점 자치경찰제의 효과를 체감하는 지역주민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더욱 참여하는 주민이 늘어가고, 더욱 안전한 우리지역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ms1125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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