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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경상남도와 지자체는 이행하라!”

[경남=아시아뉴스통신] 모지준기자 송고시간 2021-09-10 10:17

공공연대노동조합 생활체육지도자 경남지부 ‘촉구’
20년 기다린 정규직 전환! 처우는 비정규직 그대로!
공공연대노동조합 생활체육지도자 경남지부가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촉구하며 경남도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모지준 기자

[아시아뉴스통신=모지준 기자] “경상남도체육회가 경남의 생활체육지도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9월9일 현재까지도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계획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들의 처우개선에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지자체와 경상남도가 적극 나서 해결해주길 바란다”

공공연대노동조합 생활체육지도자 경남지부가 지난달 31일 경남도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하며 지자체와 경남도가 처우개선에 적극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전문) 공공연대노동조합 생활체육지도자 경남지부 기자회견문

지난 4월26일 경상남도체육회는 경남의 생활체육지도자들을 내년부터 정규직 전환할 것이라고 발표해, 20년 기다린 계약직 삶에 종지부를 찍는 순간 우리 생활체육지도자들은 모두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규직 전환에 따른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계획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임금은 국비50%와 시∙군비 50%의 예산으로 지급됩니다. 국비와 시∙군비만으로는 처우가 너무나 열악해 대부분의 광역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광역지자체는 경상남도를 포함한 4개 광역지자체 뿐입니다.

우리는 정규직 전환에 따른 예산편성을 위해 경상남도와 기초지자체에 면담을 요청했으나, 지자체는 경상남도로 책임을 떠넘기고 경상남도는 면담조차 거부했습니다.

만약 이대로 생활체육지도자를 정규직 전환한다면 체육회 내에 심각한 차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재 생활체육회 내에는 생활체육지도자와 동일유사업무를 하는 일반 사무직이 있습니다.

일반 사무직은 호봉제를 적용해 생활체육지도자와 이미 엄청난 임금격차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유사 동일업무에 종사할 경우 차별을 두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호봉제 적용 등 대책마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생활체육지도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해, 정규직 전환을 이뤄낸 후 소속 체육회와 단체교섭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일부 시∙군체육회는 조합원들에게 노조탈퇴를 종용하거나 회유공작을 펴는 등 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습니다.

그 결과 교섭을 준비하던 10개 시∙군 체육회 중 5개 체육회의 조합원이 집단 탈퇴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교섭일정을 조율하는 조합간부에게도 막말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부 생활체육회에 만연한 직장 갑질과 노조탈퇴공작에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단결된 힘으로 처우개선을 당당히 요구해 갈 것이며, 차별과 갑질이 없는 건강한 직장문화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경상남도와 지자체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안정된 생활보장으로 일터에서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길 바랍니다.

ms1125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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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손희정 ( : 2021-09-10)
    건강한 직장문화! 정말 잘 해결되었다는 후속기사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