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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자원회수시설 사용료 인하 협상 완료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고정언기자 송고시간 2021-09-11 13:55

민간투자사업 우선대상자와 주민편익시설 설치, 운영비 절감 등 최종 합의
KDI,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 검토·심의 거쳐 실시협약 체결 예정
목포시가 최근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자와 사용료 인하등의 협상을 진행했다./사진제공=목포시청

[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전남 목포시는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최근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25일 (가칭)목포에코드림(주)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구체적인 사업 방안을 협상해왔다.
 
6개월 간의 실무협상과 본협상 끝에 총사업비는 원활한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주민편익시설 설치 등을 위해 기존 838억7000만원보다 140억원을 증액하고, 운영비는 123억원을 감액하는 안에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사업비 증가분 140억원에는 시민단체 요구사항인 홍보관(15억원)과 전광판(1억원) 설치비를 비롯해 제3자 제안공고(‘20.10.29.) 이후 법령 개정에 따른 주민편익시설 확대(93억5000만원)와 통합환경인허가 범위 확대(1억5000만원), 처리비 절감을 위한 비산재 고형화 설비(12억원) 등이 포함됐다.
 
운영비는 인건비를 증액(1억9000만원)했으나, 제경비(1억3000만원)와 유지관리비(77억원), 보험료(31억7000만원) 등을 감액해 123억원을 낮췄다.
 
결과적으로 시는 주민편익시설 설치비 등 추가 재원을 반영함에 따라 총사업비를 증액하는 대신, 설계기준(발열량) 강화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 21억원을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게 하는 한편 비산재 고형화설비 도입으로 운영비를 절감하고, 당초 제안한 t당 사용료 11만3626원 보다 3293원 감액된 11만333원의 유리한 조건을 도출해냈다.
 
앞으로 시는 협상결과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 검토 및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 1995년부터 운영 중인 광역위생매립장이 올해 6월말 현재 98% 매립돼 포화상태에 도달한 상태다.

시는 매립장의 사용연한을 연장하기 위해 순환이용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1일 약 450t의 쓰레기를 매립하지 못하고 압축·포장해 매립장 위에 쌓아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지난 2018년 9월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접수됨에 따라 정부 민간투자사업 검증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적정성, 효율성 등에 대한 검토를 의뢰했다.

이후 시의 직접적인 재정사업 보다 민간투자사업이 더 적격하다고 통보받은 뒤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jugo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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