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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군의회 '천지원전 유치금 반환 소송' 추진 논란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박병일기자 송고시간 2021-09-14 15:47

군의회, 변호사 수임료 등 관련 소송비용 2억2천만원 승인
정부 "회계절차상 어쩔 수 없다. 차후 지원책 마련할 것"
13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김희국 의원(오른쪽)이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천지원전 회수 문제와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병일 기자

[아시아뉴스통신=박병일 기자] 경북 영덕군과 군의회가 천지원전 유치금 380억원(이자포함 409억원)을 되돌려 받겠다고 법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영덕군의회는 13일 제279회 임시회를 열고 천지원전 유치금 반환 소송을 위해 인지대 외 송달료 1억4000만원과 변호사 수임료 8000만원을 합친 2억2000만원을 집행부에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민들에 대한 이렇다 할 의견 수렴절차 없이 군의회 의원 7명이 승인한 것이다. 특히 이는 같은 날 국회에서 지역구 김희국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이 대정부질의를 통해 김부겸 국무총리로부터 얻어낸 답변과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는 군의회의 일방적 승인이라는 지적이다.
 
김부겸 총리는 이날 김희국 의원의 천지원전 회수 문제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원전 유치금을)회수해온 것은 회계절차상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차후 영덕군민을 위해 위로가 될 만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영덕군으로부터 회수해간 천지원전 유치금에 대해 "회계절차상 되돌려줄 수 없다"는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으로, 다만 영덕군민을 위해 차후 위로금은 생각해보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덕군과 군의회는 이에 상반된 입장을 고수하며, 2억원이 넘는 예산을 마련해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은 무리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영덕군민 A씨는 "정부에서 회계절차상 회수해간 원전유치금은 다시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 그것을 알고도 소송비를 군민 혈세로 쓰겠다는 영덕군과 군의회는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이해가 안 된다"며 "군민 혈세만 쓰고 나중에 패소했을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조인 B씨는 "전체 군민 의사에 반하는 예산을 군과 군의회가 쓴다면 향후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고, 직권남용이나 주민소환감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기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pbi12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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