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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하정우, 1심 벌금 3000만원 선고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1-09-15 06:00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하정우, 1심 벌금 3000만원 선고./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하정우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만8749원도 함께 명령했다. 검찰이 구형했던 벌금 1000만 원보다 큰 액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고 의사와 공모해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는 등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대중의 사랑을 받는 배우로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약 횟수와 빈도 비춰보면 피고인이 프로포폴에 의존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정우는 지난 2019년 1~9월 서울 강남구 한 병원에서 피부미용 시술을 받으면서 19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가 법원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해당 성형외과 원장에게 동생과 지인의 인적사항을 건네줘 이들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9회에 걸쳐 허위로 기재하는 데 공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정에서 재판부의 선고를 들은 하정우는 "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하다"며 "앞으로 더 책임을 갖고 건강하게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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