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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고향사랑 기부금법“선제적 대응으로 효과 높인다”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박용준기자 송고시간 2021-10-14 15:16

다음 해 시행대비 조례제정 및 답례품 꾸러미상품 개발 등 발빠른 준비
해남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박용준 기자]전남 해남군이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한 고향사랑기부금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조례 제정 등 후속조치 마련에 발빠르게 나서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개인이 연간 500만 원까지 주소지 외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하며, 기부자에는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부금은 기금으로 운영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 지역 주민 문화․예술․보건 등 주민복리 증진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출향민 등이 고향 발전을 위해 직접 기부할 수 있고, 기부자에게는 지역특산품 등을 제공할 수 있어 자발적 기부문화의 확산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까지 거둘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해남군은 오는 2023년 1월 1일 법안 시행 계획에 대비해 조례제정 준비에 착수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또한 기금 운영에 필요한 기부심의위원회 구성과 모금의 자율적 홍보 방안 마련, 답례품 꾸러미 상품 개발, 해남사랑상품권 활용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고향사랑 기부금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
 
명현관 군수는“고향사랑 기부금법이 시행되면 고향에 대한 애향심이 기부로 이어지고, 지역특산품으로 구성된 답례품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선순환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법안 시행을 대비해 군 차원에서도 세심한 준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963y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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