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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하림 계열사, '농지법'에 '산지법' 위반까지…"복구할 것"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1-11-10 07:01

[단독] 하림 계열사, '농지법'에 '산지법' 위반까지…"복구할 것"./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윤자희 기자] '하림'의 계열사 팜스코바이오인티가 농지법에 이어 산지법까지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산지를 훼손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허가 없이 불법 전용한 것.

앞서 산지법은 산지의 보전과 이용을 통해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을 증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보전을 목적으로 만든 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지법 위반 적발 시 원상복구 명령 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10일 전라남도 해남군에 위치한 팜스코바이오인티 그린농장서 산지법 위반이 적발됐다.

문제의 부동산은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연당리 산 6-2번지(임), 산 16-1번지, 8-6번지 등 3곳이다.

이곳은 일부 국유지와 산지임에도 관할 당국에 허가를 받지 않고 직원과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할 행정당국의 따르면 실제 위법 사항이 확인됐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해남군청 관계자는 "현장에 나가 확인한 결과 일부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라며 "관련 법에 따라 원상복구 등 적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팜스코바이오인티 관계자는 "군청 직원들이 다녀갔다"라며 "문제가 되는 부분은 모두 복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9일 전라북도 장수군에 위치한 팜스코바이오인티(장수 GGP 농장)는 '농지법 제34조'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팜스코바이오인티 관계자는 "처음에는 잘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라며 "사실을 인지하고 현재 복구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모두 복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yoonja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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