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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하림 계열사, '농지법'에 '산지법' 위반까지…"복구할 것"./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
[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윤자희 기자] '하림'의 계열사 팜스코바이오인티가 농지법에 이어 산지법까지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산지를 훼손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허가 없이 불법 전용한 것.
앞서 산지법은 산지의 보전과 이용을 통해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을 증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보전을 목적으로 만든 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지법 위반 적발 시 원상복구 명령 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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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전라남도 해남군에 위치한 팜스코바이오인티 그린농장서 산지법 위반이 적발됐다.
문제의 부동산은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연당리 산 6-2번지(임), 산 16-1번지, 8-6번지 등 3곳이다.
이곳은 일부 국유지와 산지임에도 관할 당국에 허가를 받지 않고 직원과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할 행정당국의 따르면 실제 위법 사항이 확인됐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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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청 관계자는 "현장에 나가 확인한 결과 일부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라며 "관련 법에 따라 원상복구 등 적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팜스코바이오인티 관계자는 "군청 직원들이 다녀갔다"라며 "문제가 되는 부분은 모두 복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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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9일 전라북도 장수군에 위치한 팜스코바이오인티(장수 GGP 농장)는 '농지법 제34조'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팜스코바이오인티 관계자는 "처음에는 잘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라며 "사실을 인지하고 현재 복구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모두 복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yoonjahee@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