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KOVO 공식 홈페이지) |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IBK기업은행이 입장을 밝혔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22일 "팀을 무단 이탈한 조송화 선수에 대해서는 한국배구연맹 임의해지 규정(제22조)에 따라 임의해지를 결정했고, 11월 22일자로 임의해지 등록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감독 및 수석 코치의 동시 부재로 김사니 코치의 임시 대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신임 감독이 선정될 때 까지 일시적으로 감독대행을 수행할 것이다. 김사니 코치가 잔여시즌을 맡는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근 사건으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무분별한 비방 및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선수 뿐 아니라 팬들에게도 상처가 되고 있다.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단은 더 세심하게 살피고 팬들과 소통하겠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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