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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2021년 노래연습장업자 의무교육' 실시

[경기=아시아뉴스통신] 한기만기자 송고시간 2021-11-26 14:56

2021년 노래연습장업자 의무교육.(사진제공=화성시)

[아시아뉴스통신=한기만 기자] 경기 화성시가 26일 시청 대강당에서 '2021년 노래연습장업자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따른 의무교육으로 지난해 1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 또는 명의를 변경한 노래연습장 업소 대표 6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사)경기도연합 노래연습장업협회와 화성소방서에서 전문 강사를 초빙해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주요사항 및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 ▲다중이용시설 소방안전교육 ▲코로나19 방역 수칙 등을 다뤘다. 

심훈 문화예술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육에 참석해 주신 대표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건전한 노래연습장 문화 조성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육을 불참한 노래연습장업자는 내달 9일 실시되는 보충교육에 참석해야 하며, 불참할 경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forzahk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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