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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양승연 순경, 스토킹 가해자 처벌 넘어 피해자 보호까지 스토킹피해자 보호법 입법예고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21-11-29 10:56

인천남동경찰서 간석지구대 순경 양승연/사진제공=남동서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스토킹피해자 보호법’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이 가해자 처벌과 제재에 중점을 두었다면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대한 내용에 중점을 두어 2021년 11월 11일 입법예고 된 법안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직장 내에서 스토킹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비밀 엄수 의무 조항을 명시해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 관계자 등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3년 마다 스토킹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가 진행되어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국가기관과 지자체 등이 스토킹 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및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규정하였다.
 
스토킹피해자 보호법은 40일간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관계부처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쯤 국회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기존 성폭력·가정폭력 등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해주는 기관이 많았지만 스토킹 피해자들이 지원받는 것은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진 후에나 가능했다.

하지만 현재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하루 빨리 스토킹피해자 보호법 역시 시행되어, 일상생활에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스토킹 피해자들이 의료지원·심리치료·법률 상담 등 적절한 법적보호를 받게 되길 기대해본다.
 
yanghb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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