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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임업후계자협회중앙회-전북도지회 갈등 심화

[전북=아시아뉴스통신] 김창윤기자 송고시간 2022-01-11 17:40

중앙회, 제12대임원선거 선관위원 12명 등 추가 징계
전북도지회장, 법원판결로 지위 확보...업무 진행
중앙회 감독기관 산림청은 뭐하나?
(사진제공=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중앙회 홈페이지 캡처)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중앙회(이하 한임협, 회장 최무열)와 전북도지회(지회장 김성수)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회원들의 지탄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전북도지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1월경 전북도지회 10~11대 집행부의 전북도보조금 33,825,760원을 용도외 사용(유용) 등으로 전북도청의 감사와 전북경찰청지능팀 수사로 4명이 기소된 가운데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북도보조금 용도외 사용분은 1월 현재 전북도청 산림녹지과의 여러번에 걸친 반환명령에 따른 반환금 납부 독촉에도 미납된 상태다.
 
이로 인해 집행부 임원들은 사퇴서를 제출했고, 이어 한국임업후계자협회전북도지회비상대책위원회(가칭)를 발족해 정상화에 나서 2021년 4월 정관에 따라 12개 시군협의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비대위를 개최해 선관위원장(정양환 제10대 회장)을 선출했다.
 
정양환 선거관리위위원장은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전북도 12개 시군협의회로부터 선거관리위원을 추천받아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제12대 전라북도임원선거(회장 1, 감사 2)를 마치고 당선증 교부와 함께 중앙회에 통보했다.
 
하지만 중앙회는 제12대 임원선거에서 당선된 신임 도지회장에 대한 징계안을 이사회에 상정해 제명처분하고 법원에 전북도지회장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전북도지회장은 중앙회를 상대로 징계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법원에 제기해 지난해 11월 법원으로부터 인용되어 지위를 확보했고, 중앙회의 직무정지가처분신청건은 법원으로부터 기각되자 항고했다.
 
그러나 중앙회는 지난 5일 제12대 전북도지회 임원선거가 잘못됐다는 판단아래 당시 12개 시군 선거관리위원과 도지회장에 대한 추가 징계에 나서자 선관위원과 도지회장이 반발에 나서는 등 중앙회와 도지회간 논쟁이 본격화 되고 있다.
 
그동안 한임협은 산림경영에 헌신하고 회원 상호간 정보교환과 화합 및 권익보호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임에도 소통을 외면한 채 편향된 사고로 도지회 회원들간 갈라치기에 나서 회원들의 빈축을 사왔다.
 
일련의 사태를 지켜본 일부 임원들은 “중앙회와 도지회간 갈등관계가 지속되면 한임협의 이미지 실추로 득보다 실뿐으로 남는게 없다”며 중앙회의 집행부를 향해 쓴소리를 서슴치 않았다.

전북도지회 한 회원은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마녀사냥 인신공격을 벌이는 것은 좋지 않다. 사실관계를 파악해 직접 만나서 해결하기를 바란다”는 반응을 보였고, 또 다른 회원은 “마치 차기 권력다툼을 위한 갈등구조 같다”며 “혹시 중앙회의 비리가 드러날까 두려워 다른 곳에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한 행동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편, 최무열 중앙회장은 “회장으로서 모두를 위해 상호 잘 해결됐으면 한다. 감사특별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어 그쪽에서 진행하고 있으니 기다려 보자”고 밝혔다.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전북도지회 사옥.

 yun728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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