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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불법 주차, 최대 30만원 과태료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천진철기자 송고시간 2022-05-28 22:28

용인시, 22일까지 불법 주차 건설기계 집중 단속
용인시가 덤프트럭, 굴착기 등 건설기계의 불법 주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용인시]

[아시아뉴스통신=천진철 기자] 경기 용인시는 오는 22일까지 지정 장소를 벗어나 불법으로 세워놓은 건설기계를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덤프트럭, 크레인,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만 세울 수 있음에도 운전자들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주택가 주변 도로나 공터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경우가 많다. 덩치가 큰 건설기계의 불법 주차는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 발생을 유발할 수 있다.  

시는 3개 조로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신갈오거리 주변, 기흥구청 주변 등을 중심으로 주야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적발된 건설기계에 대해선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5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건설기계 불법 주기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면서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운전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cjc769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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