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7일 토요일
뉴스홈 칼럼(기고)
(기고) 편리한 이륜차, 불편한 안전모?

[경남=아시아뉴스통신] 모지준기자 송고시간 2022-05-10 10:52

진해경찰서 충무파출소 순경 조은조
조은조 순경.(사진제공=진해경찰서)

[아시아뉴스통신=모지준 기자] 코로나는 우리 일상의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 그 중 이륜차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한 이동이 많아지고 활성화됐다.

특히 ‘코로나 특수’라고 불리던 이륜차 음식배달은 이제 우리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할 수 있겠다.

거리두기가 이제는 완전히 없어졌지만 긴 코로나의 여파로 아직은 외식보다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는 배달이 더 익숙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 증명하듯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전국 이륜차 관련 교통사망사고는 2018년 410명에서 2020년 439명으로 증가했으며, 부상자 또한 약 27% 증가했다.

특히 사망의 주요 원인은 머리 상해인데, 상해부위에 따른 사망 비율을 보았을 때 머리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머리 보호가 가장 중요함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꽃이 피는 계절이 지나고 푸른 잎이 돋아나는 지금 이 시점, 점점 더워지는 날씨로 인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비롯해 이륜차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을 보면 튼튼한 안전모 대신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이 눈에 띄는 경우가 많다.

단지 날씨가 더워지면서 안전모 착용은 덥고, 시야가 좁고, 무겁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이륜차, 특히 오토바이는 자동차와 달리 신체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치명적인 부상을 막아줄 수 있는 안정장치는 오로지 안전모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안전모를 덥고 무겁다는 이유로 뿌리치게 된다면 이는 ‘나는 절대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정말 큰 착각에 빠져 있는 게 아닐까 싶다.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고 예기치 못하게 찾아오는 것임에도 말이다.

이륜차 안전모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시속 50km 주행 중인 오토바이를 승용차와 충돌 실험한 결과 안전모 착용 시 중상확률은 24%인 반면, 안전모를 쓰지 않았을 때에는 최대 99%의 치명상을 입는다고 한다.

이러한 통계가 이륜차 운행시 안전모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듯이, 단지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의 안전을 위한 안전벨트라고 생각한다면 안전모는 덥고 무거운 불편한 존재로만 남지는 않을 것이다.

ms112525@hanmail.net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