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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농업기술센터 배·사과에 치명, ‘과수화상병’ 예찰 강화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2-05-17 00:00

울산시청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울산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희)는 16일부터 11월 4일까지 총 4회에 걸쳐 관내 배·사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발생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신속한 예찰을 위해 현장 예찰과 함께 전화‧문자 예찰도 동시에 진행된다.

앞서 농업기술센터는 사업비 1억 7000만 원을 투입해 해당 780농가 (면적 559.8㏊)에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약제 공급을 완료했다.

해당 농가는 3월 하순부터 5월 초까지 개화전 1회, 개화기 2회 총 3회에 걸쳐 약제를 살포했다.

이와 함께 배‧사과 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과수화상병 사전 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해당 농가들이 예방수칙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문자,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행정명령은 ▲농가 자가 예찰 ▲장비 도구 등 소독 ▲사전 약제 방제 등의 예방수칙을 담고 있다.

울산은 배가 주재배 작목일 뿐만 아니라 미국 및 동남아에 지속적으로 배를 수출하고 있어 화상병 발병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울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현재까지 과수화상병 치료 약제가 없기 때문에 초기에 증상을 발견하고 최대한 신속히 제거하는 것이 최선책이다.”며 “배‧사과 재배 농업인의 자율적인 예찰과 신고를 비롯해 작업자 관리와 도구 소독 등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이행 행정명령을 준수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농업기술센터는 연중 농가가 과수화상병 의심주 발견 시 신고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농가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과수화상병 의심주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 이하가 부과(식물방역법)될 수 있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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