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합포구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는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못한 1만411건(15억2000만원)에 대해 독촉장을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에는 주택 1/2, 건축물, 선박분이 부과됐고,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됐다.
독촉장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의 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지로, ARS 간편 납부 서비스, 스마트 위택스,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독촉장 납부기한까지 재산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되게 된다.
김미정 마산합포구청 세무과장은 “재산세를 체납하게 되면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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