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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비법정도로 편입 사유지 보상 추진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2-08-13 00:00

횡성군청전경[사진제공=횡성군청]

[아시아뉴스통신=김종학 기자] 횡성군은 지역주민 간 분쟁을 해소하고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골목길, 현황도로, 통로 등 관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비법정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되는 비법정도로 정비사업은 올해 3억원의 예산을 마련하여, 이달부터 비법정도로로 편입된 사유지 신청을 받아 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사업 대상지는 오래전부터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로, 대상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현황측량,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진행한 후 지적정리를 원칙으로 한다.
 
군은 8월 10일부터 9월 20일까지 매수신청을 받아 9월 중 1차 사업대상지를 확정하고 연말까지 현황측량 및 감정평가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2022년 연말까지 매수 완료 후 토지이동 정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그동안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역주민 간 분쟁을 해소함과 동시에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개발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석희 건설과장은 “개인의 사유지가 공용도로에 편입되어 발생하는 주민 간 분쟁을 해결하고 주민 재산권 보호 등 불편 사항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횡성군 관내 비법정도로는 총연장 1,126㎞로 이 가운데 사유지는 약 5만 필지로 추산되고 있으며, 군은 연차적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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